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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4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①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쓴 글은 진실이고,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14단지아파트의 1420동 동대표이고, 시사주간지 ‘D’의 발행인이다.

①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노원구 C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E, 동대표 11명과 함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F는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나쁜 사람이고, F는 G와 결탁하여 H와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으니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G 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D 8호 호외보(C아파트 14단지 소식지)에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 입찰 결정 아파트 주민 F씨 부당 변경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4단지 아파트의 모든 공사의 비리와 인사의 전횡을 저지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F씨다.

(중략) 그는 지금까지 엄연히 대표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온갖 술책을 부려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

최근에 저지른 그의 비행 가운데 I의 도장공사와 하수관 준설 공사가 있다.

(중략) 그러한 업체 선정의 배후에는 늘 F씨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작년 한 용역업체 재계약을 하는 자리 대표회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