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17:35 경 B QM3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744 소재 동일 하이 빌 삼거리( 이하 ‘ 이 사건 삼거리’ 라 한다 )를 스타 벅스 신불당 점 사거리 방면에서 불당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는 바,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트랙스 차량을 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함으로써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1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BMW 차량이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I(48 세)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해자 C과 트랙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6세), L( 여, 47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트랙스 차량을 수리 비 약 2,935,2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외에, 피해자 E와 BMW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은( 여, 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BMW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