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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2 2011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17. 23: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앤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횡성오거리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