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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643,690원 및 그 중 566,787,227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순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은 이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이행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로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고, 2017. 2. 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2 미수금내역의 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9,856,463원에 이른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별지2 미수금내역의 보험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시에 지급보험금액란 기재 각 보험금 합계 588,267,227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 합계 588,267,227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1,480,000원을 공제한 원금 잔액 566,787,227원과 2017. 2. 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49,856,463원의 합산액 616,643,690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보험원금 566,787,227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