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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0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리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손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 수사기록 9 쪽) 과 이 사건 다음날 발행된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미는 모습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입술과 손에 상처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 쪽, 공판기록 63, 68 쪽).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4 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