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2:5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구름성모텔’ 앞 삼거리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여)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2,257,09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