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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7가합7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6,569,334원 및 그 중 81,769,334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4,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공사계약의 체결 (1) 정육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3. 30.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B과 경기 연천군 G 지상 근린생활시설(45평)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은 193,2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4. 5.부터 2015. 7. 3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 2, 20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0. ‘육가공실 및 주방 면적이 협소하여 제1 공사계약 당시 공사면적 45평 외 10평을 추가로 늘려 공사한다. 추가되는 10평의 공사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갑 제3호증). (3) 피고 B은 한옥건물[H동(주방, 정육점, 식당,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인근 별채인 I동(숙소, 화장실)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H동에 관하여 2015. 12. 7. 사용승인이 있었다

(갑 제21호증), (4) 피고 B은 2016. 1. 9. 원고에게 ‘미시공 부분 공사와 하자보수를 2016. 1. 안에 완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7호증)

나. 제2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9. 11. 피고 D에게 H동, I동, 경기 연천군 J, K 지상 건물인 L동[효소방(찜질방)]의 각 보수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은 126,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9. 19.부터 2016. 12. 1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위 계약을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E, F는 피고 D의 제2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8호증의 4,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34호증). (2) 피고 D은 2016. 10.경 1차 추가시공, 2016. 11.경 2차 추가시공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D의 자녀인 피고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9. 30. 63,000,000원, 2016. 11. 15. 10,000,000원, 2016. 11. 28. 15,000,000원 합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