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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앱짱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킹프로그램 ‘프리덤’을 다운받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키오키가 운영하는 ‘한판섯다 온라인’ 서버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 아이템 구입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으로 침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59,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앱짱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킹프로그램 ‘프리덤’을 다운받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키오키가 운영하는 ‘한판섯다 온라인’ 서버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 아이템 구입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으로 침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앱짱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킹프로그램 ‘프리덤’을 다운받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키오키가 운영하는 ‘한판섯다 온라인’ 서버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 아이템 구입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으로 침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8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기본적인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