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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16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449,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 500만 원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동두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가입자인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제가입기간 2010. 10. 29.부터 2011. 10. 28.까지, 공제가입금액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B의 아들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두천시 F, G에 있는 H아파트 제409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30. 채권채무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1. 7.경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지 않자, 양주축협은 2011. 9.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를 보내고 2011. 10. 7.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I)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⑶ 피고 B은 2011. 9. 27. 양주축협이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를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