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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정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5: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5 세) 이 보행자 신호가 끝났는데도 천천히 걸어 시비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치고 왼쪽 팔뚝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