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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8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427,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약칭) 제 39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를 금지시키고 있다.

관할 관청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석유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석유 판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석유 사업법 제 13조 제 4 항 제 8호, 제 1 항 제 15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한편,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 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9. 1. 이래 광주시 B에서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칭한다)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이동식 주유 탱크차량 2대( 경 유용, 등유용 각 1 대씩 1 기 )를 운용하고 있다.

원고는 법률에 따라 2년마다 국가 검정기관으로부터 주유기 정기 검정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적발 이전인 2019. 7. 9. 주유 소 내 전체 주유기 14기에 대하여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갑 2].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