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6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3: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에 설치된 F의 주택 담벽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벽을 수리 비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택 담벽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