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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2644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지부(이하 ‘D’이라 한다), E지부(이하 ‘E’라 한다), F마을버스노동조합(이하 ‘F마을버스노조’라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G분회(이하 ‘G’이라 한다)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D의 조합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E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21. 실시된 피고의 조합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선거권이 부여된 대의원 41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였고 그 중 원고가 20표, 피고보조참가인이 21표를 득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원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규약 제17조 제1, 2항은 조합 대의원회를 지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모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F마을버스노조의 위원장인 H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2016. 12. 24. 위 F마을버스노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간선되었다.

H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F마을버스노조의 지부장이자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였다.

한편 G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3명과 E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1명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