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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655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2014. 1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망 C(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2005. 4. 4. 피고로부터 안성시 D 주택 중 작은방 2칸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6. 4. 28. 망인에게 입양되었고 망인은 같은 해

7. 24. 배우자와 다른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무렵 피고에게 위 작은 방 2칸을 인도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부터 5, 갑 제2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임차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7.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2. 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2005. 4. 7. 피고로부터 안성시 E 임야 2,975㎡ 중 992㎡(약 300평)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외 천주교 F교구에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가 위 F교구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일응 망인과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 체결한 위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