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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6:30 울 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소 30342호 C의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