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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면 17행의 “주식”을 “2009. 5. 23.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주식”으로 수정 7면의 표 중 ‘B’열의 마지막 행 ‘1,050,215,700원’을 ‘402,215,699원’으로 수정 8면 8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삭제 9면 13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삭제 10면 5행부터 12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2008. 5. 27.자 계약서 작성 이후에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주로 원고에게 맡기면서도,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고 3개월마다 회사 수익을 배당,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대표이사의 자격과 권한을 유지하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현금수입 중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으며, 2009. 5. 7.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행세하기도 하였고 2009. 5. 23.경에는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B이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B 사이의 2009. 5. 23.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2009. 5. 23.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와 B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