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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