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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056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확인서 작성 경위 1) 원고와 피고의 남편 D은 2016.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확인서’라 한다

). - 대금지급 받을 사람: A, 대급지급 할 사람: D - 총 금액: 43,000,000원(회사 인수비: 40,000,000원, 차용금: 3,000,000원) - 대금 지급일: 2016. 5. 25.(25,000,000원)로 하고 통장이체 하기로 함 - 잔여대금 지급일: 2016. 6. 30.(18,000,000원)로 하고 통장이체 하기로 함 2) 원고는 2016. 9. 26. D이 이 사건 대금지급확인서상의 약정금 중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차300호로 ‘D은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9.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10. 1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0. 27. D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타채15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31. D의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D은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채권자 : A,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C

1. 채무자 D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타채15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28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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