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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노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수치 (0.039%) 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고령에 다가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며, 특별한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