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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6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는 1993. 4. 7. 17:07 경 전 남 승주군 서면 학 구리 송치 재에 위치한 건설 부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그가 운전하는 B 11 톤 화물자동차의 제 2 축에 15 톤, 제 3 축에 13.2 톤의 비료를 적재하여 제 2 축에 5 톤, 제 3 축에 3.2 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인 A가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