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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30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고령의 어머니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