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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938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05가합527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