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938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05가합527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05가합527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