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토지 중 1,424㎡에 대하여 그곳에 생육 중이던 야자수 일부를 벌목한 뒤 목수를 고용하여 목수로 하여금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도록 한 후 그 위에 자갈과 돌을 고르게 펴서 덮게 하고, 캠핑용 나무데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한국녹색환경협회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훼손면적 현장확인 및 항공영상 지도 첨부), 항공영상 지도,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확인 등),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