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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21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애정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피해 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라 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직접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였으며, 모바일 어플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는 불륜사실이 남편에게 알려 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해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운운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