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340 | 소득 | 1997-02-01
국심1996부3340 (1997.02.01)
종합소득
경정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더하여 각 부서장들로부터 임대료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OO세무서장이 96.1.3 및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378,300원, 91년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24,153,64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39,920
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47,95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60,090원의 부과처분과 동OO세무서장이
96.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합소득세
86,334,600원 및 동방위세 17,396,65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96,655,58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47,575,130원의 부과처분
은 당해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경OO도 OO시 울
주군 청량면 OO리 OOOOO 소재 OOOOO의 수
입금액 2,888,142,205원에 동 사업장의 임대료수입금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
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OO도 OO시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OO 소재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90년도 제2기분~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0년도~9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이외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도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6.1.3 및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378,30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53,64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39,92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47,95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60,0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동OO세무서에 동과세자료(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으며, 동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에서 통보된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6.5.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86,334,600원 및 동 방위세 17,396,65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96,655,58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47,57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부가가치세 관련),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8개 사업부서별로 나누어 종업원인 청구외 OOO등과 능률급취업계약을 체결하였을뿐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소득에 대하여 누락없이 전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도 그 수입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더하여 전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이 임차인인 각 부서장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8.1 청구외 OOO등(이하 “각 부서장들”이라 한다)과 8개 사업부서(엔진부, 소형판금부, 대형하체부, 도장부, 중기하체부, 소형하체부, 중기유압부, 중기판금부)별로 나누어 능률급취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청구인의 공장에 취업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시설과 기계, 기기 및 공구를 각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고(제1조 제1항), 각 부서장들은 청구인의 기존시설 및 기공구외에 필요한 기계, 기구나 공구는 물론 각 부서장들의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일체를 각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각 부서장들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제2조 제2항), 각 부서장들은 시설 및 운영관리와 하자보증을 위한 예치금으로 5,000,000원(소형판금부는 10,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예치하고 계약만료시와 해지시 청구인은 즉시 각 부서장들에게 반환하고(제3조 제1항), 청구인과 각 부서장들은 매일 작업비를 정산하되 작업비의 40/100은 청구인의 공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료, 견인차량 유류대 및 공공요금 기타 일반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충당하고 60/100은 각 부서장들의 능률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한다(제3조 제2항)고 약정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각 부서장들간에 체결된 능률급취업계약서(90.9.8 공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 제54조(사업장의 임대금지) 위반사건에 대하여 각 부서장들이 참고인자격으로 부산지방검찰청 OO지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0.8.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계약내용은 작업비의 40/100은 청구인, 60/100은 각 부서장들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각 부서장들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각 부서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다만, 도장부 OOO은 총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총액중 30/100을 회사측에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 70/100을 자신이 가져가 재료비 및 임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진술함)하였음이 각 부서장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각 부서장들에게 임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1심에서 동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이 부산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93고합308, 93.10.15 참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능률급취업계약기간인 90년도 제2기(확정) ~ 92년도 제2기(확정) 동안 각 부서장들을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888,142,205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또한 90년도~92년도 동안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각 부서장들의 인건비, 재료비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이외에 각 부서장들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90년도 제2기(확정) ~ 92년도 제2기(확정)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888,142,205원에서 재료비 1,219,878,536원을 차감한 금액 1,668,263,669원중 60/100인 1,000,958,198원이 각 부서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각 부서장들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은 능률급취업계약서의 수입금액 정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 부서장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금액을 기초로 추계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1,015,275,3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위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각 부서장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외에 별도로 더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각 부서장들을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점, 각 부서장들도 능률급취업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능률급취업계약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정산하고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처분청이 각 부서장들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 1,000,958,198원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각 부서장들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임대료금액은 이보다 많은 1,015,275,3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각 부서장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자동차정비업)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동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더하여 각 부서장들로부터 임대료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