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원단사업(원단을 매입,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아무런 자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 사업 시작 후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두산아파트 앞에서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분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차용금 사용 내역과 변제자력 관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 고소인 수첩사본 등 편철 / 피의자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등)
1. 공정증서정본, 통장거래내역서 등, 매입매출장부,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