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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2: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캠핑 장 ’에서, 처남인 피해자 D(40 세) 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장인, 장모와 같이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