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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0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5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