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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내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약식명령 청구서 )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 외에 다른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 관계를 포함하여 당해 사건의 개요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위 청구서의 기재 사항 전부를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요약정리( 이하에서 피고인, 고소인 등의 지위 내지 신분 표기는 당연히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문구와 문장의 형태 등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공소장과 다르게 변형하여 기재하나, 내용 자체에 있어서 만큼은 공소장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51 세) 은 2015. 1. 21.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B( 당시 51세, 기소 후 원심 재판 중인 2016. 2. 18. 사망하여 공소 기각되었다) 라는 일행과 함께 있었다.

그런 데 고소인 C(37 세,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이 고소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피고인 B 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고소인은, 손으로 B의 입술과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눈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양 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그 결과 피고인과 B는 각각 2 주와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반면, 위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은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때렸으며, B는 넘어진 고소인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 인의 원심 법정 진술( 증언), ② 고소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