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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93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14호증”을 “14 내지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망인도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폈어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나갔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부터 제5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책임의 제한 1) 망인: 재산상 손해 54,715,306원[= (2,963,480원 57,831,305원) × 90%] 2) 원고 A: 장례비 1,227,272원(= 1,363,636원 × 90%) 3) 원고 B, C, D, E: 각 장례비 818,181원(= 909,091원 × 90%)

마.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134,240,4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 해당 금액: 13,424,044원(= 134,240,440원 × 10%) 2) 피고가 기 지급한 손해배상금: 37,500,000원 3 합계: 50,924,044원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1) 망인: 40,000,000원 2) 원고 A: 10,000,000원 3 원고 B, C, D, E: 각 7,000,000원

사. 상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