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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동안 하루에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