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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9 2015가단108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0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니스톱’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9. 피고 A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미니스톱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매출액의 송금ㆍ통보)

1. 피고 A는 피고 A의 미니스톱점에 대한 매일(전일 영업일보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당일 오전 10시 마감시까지)의 매출액을 당일(일요일, 공휴일, 기타 은행 휴일의 경우는 익일)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송금하도록 한다.

이 매출대금 송금액의 관리는 제37조에 정한 ‘미니스톱 본부계정’에 따르기로 한다.

단 신용카드 매출액 송금은 각 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A와의 정산은 ‘미니스톱 본부계정’에서 정산키로 한다.

제37조(MINISTOP 본부계정)

1. 피고 A의 미니스톱점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A 간에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미니스톱 본부계정을 개설하여 계상하고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MINISTOP 본부계정에 의한 계산ㆍ결제 방법)

1. 미니스톱 본부계정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 피고 A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개설하여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권, 채무가 정산된 시점에서 종 료된다.

제48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