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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5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3:2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 삼성카드 1 장( 카드번호: E),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3:39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 1 항과 같이 D이 도난당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88,000원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55,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대금 14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도난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도난 삼성카드 거래 내역서, 도난 삼성카드 매출 전표,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