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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16 2019나10830

분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4쪽

가.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같은 쪽 13행 중 ‘2008년에’를 ‘2008. 3. 19.’로 고친다. 『 1) 이 사건 각 결의는 기존의 행사료 분배기준을 세대에서 계원으로 변경하고, 계원으로서의 자격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행사료를 차등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피고 어촌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부 계원이 자신들의 분배금을 증액시키고 그렇지 않은 계원의 분배금을 축소시키기 위해 기존 행사료 분배기준을 변경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이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민법 제103, 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 ◎ 제1심 판결 4쪽 19행부터 6쪽 1행까지의 ‘나. 인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행사료 분배기준 변화 과정 ① 피고 어촌계는 2010년 이전까지는 3년에 한 번씩 계원이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행사료를 균등 분배하여 오다가, 2010. 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행사료를 계원별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이에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계원들은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608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어촌계는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나110호], 항소심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2011. 9. 30.까지 행사료 분배 기준을 정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되, 이때 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