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고,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197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