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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69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직불합의서 제5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시공한 기성금을 분리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F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F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D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F에 대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E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D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가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와 원수급자인 ㈜D, 하수급자인 (주)F은 2017. 12. 4. 피고가 ㈜F에게 철골공사(H빔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공사대금 1,122,00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직불합의서 제5항은 '(주)D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F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도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