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0: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1호 선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와 다른 여성 승객이 서 있는 자리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지고, 1호 선 승강장 앞에 도착한 후 뒤를 돌아 피해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역 CCTV 수사),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범행 이후 지하철을 타기 전 피고인이 손을 드는 행동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