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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구단4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12. 1. 23: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반사항을 시인하며 검찰청 사건처분(기소유예)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2015. 1. 15. 원고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1/2 감경한 1개월(2015. 1. 27.부터 2015. 2. 25.까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2. 위 영업정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기간을 1개월 2015. 1. 27.부터 같은 해

2. 25.까지)에서 15일(2015. 6. 22.부터 2015. 7. 4.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단속될 당시 외출 중이었고, 종업원이 6명의 성인과 함께 들어온 청소년의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그 청소년은 음료수와 튀김만 취식하였을 뿐, 주류를 취식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