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D, E, F을 알게 되어 함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09. 11. 03:00경 대구 서구 G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약 170개, 환각제 약 20개, 연탄 화로 2개, 연탄 4장 등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해 놓은 수면제와 환각제를 D, E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D, E는 위 주거지의 창문 틈과 화장실 문틈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그 후 미리 자살을 포기한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속여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경찰관의 도착으로 겁을 먹은 D이 자살을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E와 수면제 및 환각제를 나눠먹고 연탄불을 피워 같은 날 06:00-08:00경 E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처리표 등
1. 변사 현장 및 변사체 사진 20매, H 핸드폰 통화기록 등, CCTV 자료화면 35매, 112 신고내용 CD 1매
1. 유서 3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의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