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8. 12. 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원고는 2002. 4. 2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베어링2공장의 베어링품질관리팀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해 왔다.
나. 참가인은 2016. 12. 26. 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7일 원고 및 원고가 가입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2017. 1. 5.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년 9~10월경부터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인 betman에 접속하거나 실시간 스포츠 방송을 업무시간 중에 시청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6. 11. 17.까지 446.4시간(일 평균 약 1시간 20분)을 접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1. 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5조 제8호에 근거하여 2017. 2. 6.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2017. 1. 13.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같은 달 18일 인사위원회(재심)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1.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정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재심)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동의를 받은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7. 1. 20. 인사위원회(재심)가 개최될 예정임을 다시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1. 19. 인사위원회(재심)의 개최 연기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그 연기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7. 1. 20.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