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1. 9. 16: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472496호, 제 0330235호, 제 0231194호, 제 1087069호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상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부착된 미니 백 7개, 손지갑 1개, 담배 케이스 2개, 스쿨 백 1개를 개 당 7,000원부터 15,000원까지 받고 판매함으로써 루 이비 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