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73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556㎡, 5층 245.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556㎡, 5층 245.3㎡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