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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30 경 전 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 1길 21-5에 있는 이진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 B(69 세) 등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윷놀이에서 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붙임, 목격자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