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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D고시원에서 칸막이 공사로 소음 발생하자,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이 가시나야"라고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공사하는 인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