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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7고단2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4:00 경 회식을 마치고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B(23 세) 과 함께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 대학교 북문 쪽에서 대구시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3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7. 5. 4. 01:15 경 대구시 달서구 C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집어넣어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부축하여 걸어갈 때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