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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23:00경부터 2018. 7. 24. 02:30경까지 피고인의 선배인 B과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면서 B이 피고인을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주었고, 그 이후 B과 피해자는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와 2018. 7. 24. 04:00경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B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B과 함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혼미한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첨부 관련),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