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7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위 건물의 임차인인 E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차하여 각각 ‘F회사’와 ‘G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3. 6.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 사상구 C’,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팔십오만원’, 임대차 기간란에 ‘2012. 6. 18.부터 2014. 6. 18.까지’라고 각각 기재하고 전대인란에 ‘부산 북구 H아파트 110-110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100-11-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 I, D’이라고 기재하고는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도장을 위 'D'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