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3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8. F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7,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13.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5. 10.부터 위 204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2014. 8. 18. F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7,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후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