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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9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3: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건지사거리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규정속도가 60km이며, 그 앞에서는 피해자 G(여, 30세)이 E 쪽에서 그 반대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약 76.5~78.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04:12경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을 도피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B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가 하차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서 A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A과 그 자리를 바꾸어 앉은 다음 하차하고, 같은 날 0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I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