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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209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258,294원 및 그 중 7,477,888원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8. 1. 18. 의정부시 B 임야 129,9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3 부분에 진지, 참호, 교통호 등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554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00557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입 및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1,728,281,80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1. 7. 27.로 하여 수용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1.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한 2011. 7. 27.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임야를 197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 1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건물인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인...